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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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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소기업은 출산전휴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전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은 없나요?
답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월최대 200만원,'20.1.1.개정)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고 있으며, 최초 60일은 유급기간으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지원(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19.1.1. 개정)

위 육아휴직급여 금액 중 매월 25%는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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