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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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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10월14일입사20년10월13일:1년
10월1일쯤에 10월말까지만 다닌다고말하려합니다.
퇴직금받으려는데 만약 사장님이 12일까지나오라하면 권고사직 처리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으로 귀하가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합의 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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