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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국 모 회사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 했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5월 31일 부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고
이에 경제 보상금을 협의 하였으나 회사에서 아직 미지급 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 보상금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질의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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