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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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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0인 이상의 저희는 주5일근무 사업장입니다.
경조휴가기간에 휴가와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경조휴가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에는 특별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38, 2004. 3. 11).은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여부 등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 귀 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사에서 경조 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약정휴가 등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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