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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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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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불입금 확신서를 재발급 받고&#49350습니다. 진행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진정을 제기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