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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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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3월2일입사.19년도에 연차3회 사용따로 연차비용 지급받은적없음.경영악화로 업장축소한다고 권고사직요청 한상태입니다.전년도 연차 청구할수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만료하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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