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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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때문에사설학원휴강기간이길어져서,영어학원수강해서동영상으로수업을받으려고합니다.
취업특강이나,유튜브동영상아님.이런경우엔어떻게인증을받아야하나요?
- 답변
-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 어학 및 취업활동을 위한 학원수강이나 어학학원, 시험응시도 인정이 가능하나 인터넷 강의 수업의 경우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출결확인의 문제).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수급받고 있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해당 과정의 인정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