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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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월 10일이상 12개월 근로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있는데 10일 이하로 근로한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단, '19.7.16.이후 수급자격신청자부터 대기기간 지난 후 재취업 요건 미적용('19.8.5.지침반영)
-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취업일로부터1개월 단위 10일 이상 근로 산정함)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조기재취업대상여부 등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산조회 후 수급여부(조기재취업수당 계속근로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