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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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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5월 2020년6월까지 근무 중간에매장 철수로인해 2개월 5개월7개월쉬기도했습니다
하루9시간 주54시간근무 한달휴무4회근무 중간7개월이 빠진거는 퇴직금포함이 안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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