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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24~94위촉직근무4대보험X,주5일10-18시퇴근,실적51개이하140만,하루빠지면시급1만,근로계약서안줌연차,퇴직금없다했는데연차수당,주휴수당못받나요?5년일한사람퇴직금못받나요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매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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