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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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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직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중에 구직 활동을 하여 취업을 할 경우 신규 회사 입사일 이틀 전에 전회사에 퇴사 요청을 하여도 되나요?
답변
고용유지지원 조치 기간 중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고: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예)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20.9.10.에 사직을 통고하였다면 2020.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사용자와 귀하의 퇴직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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