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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못받고 또 4대보험 미가입인 사실을 알아서 사장한테 모두 지급해달라 얘기했더니 주휴수당 안받겠다한거 녹음했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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