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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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 4일금~9월 5일토, 8시~19시까지 근무하는 2일만 일하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이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