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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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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1년간의 계약근로 만료이후 복학하여 대학생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에 대한 검토 및 확인 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만약,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 현재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장에서 재계약 연장 및 계속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이를 거절하거나,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퇴사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다면,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업인정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일반적인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무처리기관인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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