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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파일에 어떤 자료를 첨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청 후 얼마나 기다리면 연락이 오나요?
- 답변
- 임금체불내역을 알 수 있는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이체통장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별도 추가서류는 담당근로감독관이 안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2-4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