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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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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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하고 4개월 뒤 회사 이름이 바뀌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지만 하는 일이 같고 사장이 같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새로 작성한 계약서 기준 날짜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업장 명칭만 바뀐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