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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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무급휴무병가 기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인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시 3월초 입사, 9월까지 근무, 11월까지 무급휴무병가 후 퇴사
- 답변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권한이 있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