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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하루만 4시간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 답변
-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회사 경영상 권고사직)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에 해당 될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또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실업인정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