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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 30~10.4일 연휴간 추석과 개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석과 개천절 유급휴일을 받을 때에 개천절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석과 개천절 모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가. 2020.1.1 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동 법조의 시행시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제,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경우는 2020.1.1부터이며, 근로자 3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입니다.<부칙(법률 제15513호) 제1조제4항>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