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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및 육아중이어서 방문이 불가능한데
우편접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장 신청서를 보낼수있나요?
- 답변
- 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