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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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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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만료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려 하는데, 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와는 별도로 저도 이직확인서를 사측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ㅇ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근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