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지정업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진행 시 주의 사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증빙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 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관한 규정으로 귀하께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였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교육자료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는바,
○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우리부에서 소관하지 않는 법정의무 교육에 대하여는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