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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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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계약서상에 퇴사 의사를 밝힌후에 2개월후에 나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며 퇴사 일자를 협의 안해 줍니다. 외국기업이기는 하지만 한국법인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의 수리 동의를 요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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