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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3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도 가족돌봄휴가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 10일 1일 5만원 지원가능?
- 답변
-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지원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라 하여도 아래의 사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ㅇ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ㅇ 지원금액 :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아이돌봄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 지원제도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여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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