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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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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매출감소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통보와 시급통보받고학원강사 월급을 시급으로 받았는데 근로계약 위반은 아닌지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근로조건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임을 밝힌 것으로서, 이 원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법 제5조),

-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동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 -6855).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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