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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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 계약직 근무 후 3개월 계약연장.계약종료로 회사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피보험가입일수가 92일로 되어있어요. 왜그런거죠?신청못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산조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포털사이트 검색)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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