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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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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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고용보험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 답변
- 상기 사유라 하여도 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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