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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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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백화점에서 브랜드직원으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입니다. 현재 서비스업 임산부들의 휴직 관련해서 지침들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업종별로 임산부에 대해 적용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별표4「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므로 귀하가 해당 유해요소에 해당하는 직무라면 사용자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할 수 는 있으나 상기의 금지 직종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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