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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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9월초에 근무를 하였고, 9월 중순에 고용보험을 제한 일당을 받습니다. 사측에 고용보험 신고는 10월중에 한다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수있나요
- 답변
- 사업장의 신청 완료 후 관할 기관의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으로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