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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근계약서까지 쓰게하고 특근.연장근무 강제로 시키고 있음.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나중에가라하고 강제로 시키고 특근안하면 회사단톡방에 협박성 글 올림.휴가.연차도 마음대로 못쓰게 함.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거쳐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사업주 처벌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 도입하였습니다.
※ 청원법 제10조(위임규정)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청원사항(대상) : 사업장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항
○ 청원권자 및 청원방법
- 대상사업장에 재직중 또는 재직했던 노동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사람* 또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
-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도 가능하며,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
○ 청원의 처리
- 총괄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접수후 처리부서 분류
* 신고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 신고사건 담당부서로 분류
- 처리부서에서 심사 후 청원인에게 수리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근로감독 청원 불수리 사유
①진정,고소,고발,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②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③청원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④대상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아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⑤최소한 연락 가능한 방법(주소,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어 처리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리여부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수시감독 실시후 결과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 청원자의 신분 보호
- 익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을 보호
※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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