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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는 신청했는데요
배움카드가 몇년전에 근로자로 신청한게 있어서요.
구직자로 새로 신청해야 사용가능한지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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