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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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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근로자대표가 사장님대표님 지인 또는 친가족이여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3다69393)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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