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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07.17부터 중소기업 재직중,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때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계연도 기준 사정의 경우 명확한 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시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였고 회계연도(1월1일) 기준으로 출근율이 연 80%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함을 참고 바랍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7일(2019.8.17.,…,2020.6.17.),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7.17.~2019.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1.1., 산정일수: 6.9일
- 산정기간: 2020.1.1.~2020.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1.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1.1.1.~2021.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2.1.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2.1.1.~2022.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3.1.1., 산정일수: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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