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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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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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근계에 따로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주휴수당포함된월급이라고 우길시 어떻게하나요?
- 답변
- 귀하가 월급근로자일 경우
주5일, 주40시간, 1일 8시간 약정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365일/7일÷ 12월} =>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근로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기 대상의 경우라면 209시간 내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