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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근계에 따로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주휴수당포함된월급이라고 우길시 어떻게하나요?
답변
귀하가 월급근로자일 경우

주5일, 주40시간, 1일 8시간 약정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365일/7일÷ 12월} =>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근로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기 대상의 경우라면 209시간 내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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