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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가 셧다운이라면서 직원들과 상의도없이 일방적으로 두주일 또두주일 또한달 이렇게 미루면서근5개월동안 무급으로 휴식시키고있는데 진정서를 제출할수있나요? 제출유효기간은 얼마이지요?
답변
코로나 19의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근무시간 단축 등)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5인 미만 비해당) 발생(단축 시간의 70%)하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휴업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지 사업장 감엽에방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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