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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정도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른 알바생이 신고를 해서 6개월만에 썼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며 출근 이틀전에 갑자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민원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대법원(1992.4.24., 91다17931))은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귀 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률 상담기관인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적인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1)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붙임1)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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