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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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18-22주20시간근무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장님 임의로 평일 하루1시간줄여서 일함주19시간근무그러나 근무일수는 다채움 주휴수당미지급- 주휴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