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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3주후 권고사직권유를 하네요. 실업급여 수급을위해서 이직확인서 신청해달라 요청하니 1개월 미만이라 어렵다고하네요. 이게 맞나요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