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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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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3주후 권고사직권유를 하네요. 실업급여 수급을위해서 이직확인서 신청해달라 요청하니 1개월 미만이라 어렵다고하네요. 이게 맞나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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