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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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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코로나로 유급 휴직 중입니다.
6개월 후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시 유급 휴직 기간도 6개월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육아휴직, 개인휴직등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실질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유급휴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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