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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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제 태풍으로 인해 회사에서 출근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금지 조치를 개인연차처리 또는 휴업처리하여 일급의 70%만 지급한다고합니다.
노동법 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에만 사용케 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수당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는 부분은 귀 질의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