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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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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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생산량이 급감하여경제가어려운상황일지라고 직원들과 상의도하지않고 일반적으로 문자를 보내 무급으로 5개월씩 휴가시키면 위법인가요?위법이라면 노동법어느사항에 해당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다만,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