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0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질문드립니다.
1.안전보건감독자 선임여부
2.대표자 자체교육 가능여부
3.대표자 자체교육시 감독자교육 이수 필요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 지므로 상기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귀 사의 대상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