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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도 걸치지않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 직원들을 무급휴직을 시키면 위법인가요?
답변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경영상 무급휴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근기 68207-780, 2001.3.8.)

-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이나(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4.22.),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한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5.18.)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가 경영상 해고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먼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해고대상자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무급휴직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근로기준법 경영상 해고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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