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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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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10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요건이 기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에서 다음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 ①감염병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교(원) 명령·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등에서 등교(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기간도 최대 10일이 추가되어 근로자 1인당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추가연장)할 것이며, 동 개정법안은 추후 법안이 확정 고시되면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지원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별도 확인되는 사항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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