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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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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랑 상관있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는 별도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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