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시간 일할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데 가게 특성상 그럴수 없다며 30분 일한걸 없애고 월급을 줘요예: 5시간 일함:4시반30분 일한 돈 줌. 8시간 일함:7시간 일한 돈 줌
답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 이외 근로에 해당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여야 하고 동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