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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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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실신고 전 이직확인서 제출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팩스로만 제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안되고있습니다.
답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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