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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9.1. 퇴사 근로자가 2020.4.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2020.7.에 수당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2020.9.1.이라면 2020.6.1.부터 2020.8.31.까지 근로제공을 통하여 발생한 임금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시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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