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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한 내용으로 2개 직종으로 분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볼 수 있을지?
- 답변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이므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임금규정, 외근직 취업규칙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두를 합한 것이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며 모두가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작성 또는 변경신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지는 실무처리기관인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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