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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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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추석날 야간8시간, 10시~6시 근무시 급여 계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배일것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ㅠㅠ 법적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일이 귀 사의 휴일이라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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